알뜰폰 사업자인 에넥스텔레콤이 '50분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하고서 통화를 거의 하지 않는 이용자의 가입을 직권 해지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에넥스텔레콤은 "3월 16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부터 음성 발신 통화량이 매월 10분 미만일 경우 직권 해지 처리한다"는 문구를 이용약관에 넣었다. 통화를 하지 않는 사람과 부정사용자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에넥스텔레콤 측은 해당 요금제 관련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A 제로 요금제 가입자 중 30%가량이 음성 통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실제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다만 이용약관은 지난 15일까지 알뜰폰을 개통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