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 사태로 유통주 10만주 미만이면 거래정지

기사입력 2016-03-22 13:38


앞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모자라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단기 이상 급등'하는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시장관리대책을 22일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감소해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최소 유통주식비율을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로 제한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기존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중 3개를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주가급등 이슈 종목에 대한 신속대응 등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의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한다. 단기에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 이 팀은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 징후 및 투자 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또한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 종료 전에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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