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통 가능 주식수가 일정 수준에 모자라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한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가 이상 급등할 경우 기존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요건 중 3개를 모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주가급등 이슈 종목에 대한 신속대응 등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의 기간을 현재 5일 이내 60% 상승에서 3일 이내 일정 비율 상승시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에 대한 '비상감시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한다. 이 팀은 해당 종목의 급등 배경과 이상 징후 및 투자 유의사항 등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전달한다. 또한 긴급 심리에 착수하고, 심리 종료 전에 투자자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 금융위위원회 등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