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최대 0.2% 포인트 우대받아

기사입력 2016-03-22 15:20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22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당장은 대출받을 사람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출력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4월 중 전자계약시스템에서 KB국민은행으로 계약서가 자동 전송되도록 전산이 구축된다. 신한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꾸려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한편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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