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라인으로 대출상담을 받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대출을 받겠다고 표시하면 원하는 날짜에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을 상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꾸려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한편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