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보금융기관은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을 말한다.
예보는 예금자보험 사고 방지를 위해 2001년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벌여왔으며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2012년부터는 저축은행 업권에 한해 단독으로 조사를 수행해왔다. 저축은행 조사는 BIS비율 2%미만 혹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곳을 선정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