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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의 유권자 7명이 정당 비례대표 투표를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등 두 장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못 받은 것이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할 수 없는 실수여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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