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일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특히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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