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일 올해 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밝혔다.
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