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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편집' 사라질까? 오디션 프로, 불공정 출연계약 시정

'악마의 편집' 사라질까? 오디션 프로, 불공정 출연계약 시정
'악마의 편집' 사라질까? 오디션 프로, 불공정 출연계약 시정

'악마의 편집'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팝스타'(SBS) '프류듀스101' '위키드' (이상 CJ E&M) 등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 프로그램들의 출연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발견하고 고치도록 했다.

SBS와 CJ E&M에서 방송된 이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출연진들의 빼어난 실력과 함께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경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 과정에서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출연 계약서 상에 '촬영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출연자의 저작권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자들은 자작곡으로 경연을 할 경우 관련 저작권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에 이전됐지만 앞으로는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출연자들의 자작곡이나 안무 등을 이용했던 방송사들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위약벌'도 시정됐다. 그동안 출연자들은 계약 기간 중 항시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손해가 3000만원보다 클 경우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출연자가 입증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수정됐다. 또 출연자의 가족 및 지인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다른 언론매체 등과 일체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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