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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설정됐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 절반까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2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8월 중에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