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등 8개 국내 주요 면세점이 지난 5년간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환율 담합은 2011년 5월 신라면세점이 이탈하고, 이후 나머지 면세점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중단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면세점업체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서 편의상 업계에서 환율을 정해 사용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업계의 해명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을 적발하면 업체별로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측은 "담합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면세점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