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칭 불법 유사수신업체 요주의 경보 발령

기사입력 2016-05-11 15:14



S사는 종합금융컨설팅을 하는 외국계 금융그룹의 한국계열사라고 소개하며 투자자들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모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3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꾀었다. H사는 뉴질랜드의 선물회사와 연계한 외환마진거래와 기술산업 투자로 원금보장은 물론 월 3%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 초부터 올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S사나 H사처럼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자금을 수신하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의 투자유치 수법이 다양하고 갈수록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폐쇄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보에 취약한 미취업자나 가정주부를 상대로 고수익을 제시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S사의 경우 주식·선물, 코인, 비자카드 판매를 하는 종합금융컨설팅사라고 투자자에게 소개하며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투자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다"며 "투자 권유가 지인이나 인터넷, 금융 사기업자로부터 이뤄지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은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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