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적힌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바뀐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정 후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매체 광고를 할 때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주류업체들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경고문구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술병의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