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디젤차 리콜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계획 불승인 조치는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으로 리콜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차량 소유주들은 판단했다.
또한 미국과 국내에서의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폭스바겐에 대한 불만도 이번 움직임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미국내 50만명은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만 현금 보상도 확정됐다.
한편, 폭스바겐 소유주 40여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폭스바겐 유로6 차량(EA288 신형 엔진)에 대해 재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9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