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리콜 지연에 소유주들 '환불 요구'

기사입력 2016-06-08 14:52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디젤차 리콜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들이 환경부에 리콜 대신 환불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작년 11월 말 환경부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조치가 7개월 가까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소유주 40여 명이 조만간 환경부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 7항에 따르면 정부는 환불을 포함한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작년 9월 폭스바겐 파문이 시작돼 현재까지 약 9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리콜 방안 마련이 안됐으면 더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처럼 리콜 불능을 선언하고 즉시 환불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면서 "지금까지 파악된 리콜 대상 차량이 12만여대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리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폭스바겐 소유주들이 리콜 협의를 중단하고 환불 명령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환경부가 지난 7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대해 세번째 '퇴짜'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리콜계획 불승인 조치는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으로 리콜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차량 소유주들은 판단했다.

또한 미국과 국내에서의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폭스바겐에 대한 불만도 이번 움직임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리콜 대신 환불을 요구해, 문제의 폭스바겐 차량을 소유한 미국내 50만명은 재매입 또는 리콜 중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미국의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서만 현금 보상도 확정됐다.

한편, 폭스바겐 소유주 40여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5월 환경부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폭스바겐 유로6 차량(EA288 신형 엔진)에 대해 재검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9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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