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사업주 116명 명단공개… 신용제재 191명

기사입력 2016-06-13 10:04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211명) 및 신용제재(353명)를 실시한바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116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2019년6월12일까지)간 공개한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임금 등 체불액'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들은 7년간(2023년6월12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관한 제재를 위해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933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544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부터 시범 실시 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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