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체불사업주 116명의 명단 공개와 191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용제재 대상자 191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과 '임금 등 체불액'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이들은 7년간(2023년6월12일까지)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6633만원(신용제재 5176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15명(신용제재 16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10명, 신용제재 182명)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과거 위반내역, 사회보험 DB, SNS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보다 정밀한 근로감독을 실시(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부터 시범 실시 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관서로 확대해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함께 임금체불에 대한 엄중한 사법조치 및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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