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전자·물 담배 등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6-06-14 11:23


올 하반기부터 시중에서 구입하는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작년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그림은 앞·뒷면 각각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를 넘는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담뱃갑 경고그림의 위치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담배업계 등 사이에서 큰 입장차를 보여 왔다.

담배회사와 판매점 단체, 흡연자 단체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담배회사의 디자인권, 판매점의 영업권, 흡연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담배회사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가 재심에서 입장을 바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려면 담배 판매점에서 진열될 때 그림이 잘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가 61명을 대상으로 경고그림의 위치에 따른 시선 주목도를 조사한 결과 상단은 61.4~65.5%로 하단(46.7~55.5%)보다 눈에 띄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궐련담배(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이 고시제정안도 경고그림 의무화 시행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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