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 Q5를 소유한 임씨는 검찰에서 "이 차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는 환불 및 5000달러 배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고객들은 외면한 채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해서 형사고소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작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낸 집단소송의 대표원고 2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7차 심리기일에 미국 소비자와 폭스바겐 간의 피해보상 합의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종 합의안에 차량 환불 뿐만 아니라 추가로 5000달러의 배상액 지불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 측은 "우리도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21일 합의안이 나오면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측을 상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