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 속도…고소인 "따끔한 페널티 필요"

기사입력 2016-06-15 15:00


검찰의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 국내 소비자들이 마르틴 빈터코른 폭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13일 여배우 임예원씨(36)를 불러 고소인 진술을 받았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형사고소 제기에 참여한 임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대표로 고소인 진술을 했다.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아우디 Q5를 소유한 임씨는 검찰에서 "이 차가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이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는 차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에서는 환불 및 5000달러 배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고객들은 외면한 채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 분노해서 형사고소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작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낸 집단소송의 대표원고 2명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당시 임씨는 소송 대표로 나선 이유에 대해 "보상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위에 따끔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미 연방지방법원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7차 심리기일에 미국 소비자와 폭스바겐 간의 피해보상 합의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종 합의안에 차량 환불 뿐만 아니라 추가로 5000달러의 배상액 지불이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 측은 "우리도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내놨기 때문에 21일 합의안이 나오면 아우디폭스바겐그룹 측을 상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도 피해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