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 확정…상품 배달-재해 구호 등으로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6-06-22 08:32



8월말부터 미국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원거리 상품 배달은 당장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21일(현지시각)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을 확정,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이 발효되면 기업과 정부가 상품 배달, 정보 수집, 재해 구호 등 목적으로 평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에 따른 미국 내 경제 효과는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95조 원),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FAA는 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 면허는 FAA가 승인한 시설에서 일정 시험을 통과해 취득하게 되며 면허 발급 전에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를 받도록 했다.

규정은 또 상업용 드론 운행은 운행 안전을 위해 일출 이후, 일몰 이전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충돌 방지용 램프와 같은 장치가 있을 경우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까지의 예외를 인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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