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1심서 무죄

기사입력 2016-06-23 14:14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3일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전현직 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액수나 전달 방법, 전달 동기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궁박한 사정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도 지적했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이모 전 부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민 전 사장 휘하 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KT&G 비리를 수사하며 민 전 사장을 포함해 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백복인 현 KT&G 사장은 2010~2011년 마케팅본부 실장과 본부장 시절 특정 회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백 사장은 또 2013년 경찰이 KT&G 관련 비리를 수사할 당시 중요 참고인 강모씨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백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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