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앞서 민 전 사장은 이모 전 부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10년에는 중동의 담배유통상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의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공무원에게 6억원대 뇌물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고 봤지만 법원은 민 전 사장 휘하 직원의 독단적 행동이라 판단했다.
백복인 현 KT&G 사장은 2010~2011년 마케팅본부 실장과 본부장 시절 특정 회사를 광고대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백 사장은 또 2013년 경찰이 KT&G 관련 비리를 수사할 당시 중요 참고인 강모씨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백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