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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뇌사 판정을 받은 배우 김성민이 콩팥, 간장, 각막 등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김성민의 사후 선행 덕분에 장기 기증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도 사후 장기 기증 서약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장기 기증 서약을 해도, 대부분의 장기는 뇌사 상태에서만 적출, 이식이 가능하고 심장이 멈춘 '일반적인 사망'을 한 경우에는 각막이나 연골, 피부 조직 정도만 기증할 수 있다. 서울성모병원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장인 이광수 신경과 교수와 장기이식센터의 도움으로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해 알아봤다.
장기 이식 가능 범위는?
뇌사로 최종 판정되면 이식을 위한 장기 적출을 한다. 그러나 기증자가 뇌사이며, 생전에 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기증이 가능한 건 아니다. 기증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과거 병력 등을 철저히 체크한다. 우선, 성병 등 감염이 우려되는 특정한 세균성 질환을 앓았던 뇌사자는 제외된다. 암으로 사망해도 장기 기증이 불가능하다. 암이 발병했던 장기 외에 다른 곳에서 암세포가 전이돼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또한 김성민처럼 심폐소생술을 40분 가까이 받으면 심장과 폐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심장과 폐를 기증할 수 없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