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M&A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 M&A 인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다.
특히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완전히 무산 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은 M&A 인허가권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한다.
미래부는 우선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방송법상 CJ헬로비전 같은 유선방송사업자(SO) 등 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기간은 최장 35일이며, 심사위원회는 4박5일간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계획안을 의결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20일 무렵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미래부와 방송통위가 M&A인허가 여부 관련 심사를 진행해야한다"며 "부처 간 연계도 많아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에 나설 수 있어 M&A 관련 최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