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불허…행정소송으로 번지나

기사입력 2016-07-05 16:11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이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어 M&A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종 M&A 인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지배적지위가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 불허 판단을 내렸다. 당초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고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히 발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전달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여러 가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M&A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가 완전히 무산 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은 M&A 인허가권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성에 대한 내용만을 판단한다.

미래부는 우선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방송법상 CJ헬로비전 같은 유선방송사업자(SO) 등 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이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기간은 최장 35일이며, 심사위원회는 4박5일간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심사계획안을 의결한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와 방통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래부 심사는 통신과 방송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20일 무렵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미래부와 방송통위가 M&A인허가 여부 관련 심사를 진행해야한다"며 "부처 간 연계도 많아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에 나설 수 있어 M&A 관련 최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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