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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장성우(26)가 '치어리더 명예훼손'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앱을 이용해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에 대해 험담했다가, 박씨가 이를 캡쳐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면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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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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