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신차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국회서 추진

기사입력 2016-07-10 14:38


중대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법제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오렌지인 줄 알고 사고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출신의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10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보증 기간 내에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지만 하자가 고쳐지지 못한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교환과 환불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교환·환불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해 자동차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권익보호원 설립, 자동차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도 명시했다.

현재까지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무상수리 기간 경과, 제작결함 사실 미확인 등의 이유로 수리·교환 및 환불 등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분쟁은 지난 2014년 171건에서 2015년 243건으로 42%나 급증했다.

반면 미국, 중국 등 외국에는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법이 마련돼 있다.


미국은 1975년부터 '레몬법'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차량구입 후 18개월 동안 안전 관련 고장 2회 이상, 일반고장 4회 이상이 발생해 수리를 받을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가 해당차를 교환·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수리보증기한 내 자동차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판매자가 무상 수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에 시스템 오류, 차체 균열 등이 발생해 소비자가 제품의 교환·반품을 원할 경우 무료 교환 또는 반품할 책임을 부여했다.

권 의원은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도가 제작·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올초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