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도 남은 이용료를 3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고, 인건비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와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