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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영록 기자]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합헙이라고 선언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추진할 당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세 추진 과정에서 그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됐다. 헌재는 이날 언론사와 사립학교 역시 '공공기관'으로 인정한 셈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된다.
헌재가 이날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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