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유2년' 새누리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 '불명예'

기사입력 2016-07-28 15:58


징역1년 집유2년 김종태 의원 아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의 불명예를 안았다. 김종태 의원의 아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이다.

2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집유)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단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혹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된다.

따라서 김종태 의원의 아내에 대한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김종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의 불명에를 안게 되는 것.

김종태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각각 당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행원에게 선거운동과 가사도우미 명목으로 905만원을 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원 2명에게 300만원씩을 준 혐의는 유죄, 수행원에게 준 돈 중에는 15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종태 의원의 부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종태 의원은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의원으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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