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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과 8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청구된 가운데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기간도 전기를 사용하는 날짜 기준이 아닌, 검침일 기준이어서 일부 가구는 전기소비량이 적은 달에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누진제로 인해 요금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12만원을 내다가 33만원이 나오는 경우 등은 극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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