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모바일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씨가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