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선지급 포인트'는 공짜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6-09-18 15:23


카드 '선지급 포인트'는 공짜가 아니다?

직장인 A씨는 카드 할부로 자동차를 사면서 50만원을 할인 받았다. 단, 1년간 월평균 20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은 '세이브 포인트(선지급 포인트)' 할인이다.

이 조건을 잊어버린 A씨는 카드를 월 100만원 정도만 사용했다. 얼마 후 카드사가 포인트 부족분과 할부이자까지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알았다. 선지급 포인트는 '공짜'가 아닌 일종의 '대출'과 같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카드 약관과 상품안내장, 이용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는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카드사가 미리 내주는 선지급 포인트(세이브 포인트)는 사실상 할인혜택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봐야 한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며, 이때 할부 수수료도 부과된다. 연체 시 최고 27.9%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올 상반기 선지급 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A씨처럼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토해냈다. 올 상반기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카드 포인트는 681억원 어치나 된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포인트가 분산돼 포인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소멸 예정인 자신의 카드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할부 개월 수에 따른 이자율을 잘 살펴보면 아까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A 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등으로 나눠 수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2개월은 너무 짧아서 부담스럽다면 6개월보다는 5개월 할부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할부도 좋은 방법이다. 구매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할부금을 갚는 도중에도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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