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불법 페이백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백은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 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판매 방식을 뜻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완화할 단통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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