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금' 깨지 말고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기사입력 2016-09-22 15:13


무직 상태에서 급히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깨거나, 다른 금융권을 통해 비싼 이자를 물고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예·적금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예·적금을 깨지 않고도 낮은 금리로 급전을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꿀 팁' 중 은행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했다.

▲주거래 고객 혜택을 누려라: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과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때문에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족끼리 뭉치면 혜택도 커진다: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한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고 가족 모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갖고 거래 은행 창구에서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 전자통장이 혜택도 많다: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무료 보험서비스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PC나 모바일 뱅킹을 주로 사용한다면 종이통장보다 전자통장이 유리하다.

▲급전은 예·적금 담보대출로: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다. 금리는 예금금리에 1.0∼1.5%를 가산한 수준이다. 은행창구는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매주 1~3가지씩 소개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최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감독원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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