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원산지 관련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신빙성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협정관세 신청절차의 적정성 등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추징은 물론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은숙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활용 유의사항' 발표를 통해 "FTA 협정별, 품목별로 원산지 인정기준이 다르고 그에 따라 관리해야 할 원산지 증빙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원산지 관리 업무는 상당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며 "대한상의는 기업이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원산지검증 대응 등에 대한 무료 교육과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 과장은 "한-미,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협정에서는 원산지 요건의 하나로 제3국 경유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국간 직접운송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최근 인도네시아 등 외국세관이 직접운송원칙 관련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동민 대한상의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대한상의와 관세청은 지방순회 설명회, 원산지증명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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