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액이 지난 5년간 228억원에 달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경우 3건의 고소와 피해금액은 17억원이었지만 2014년은 고소 11건, 피해금액은 51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은 고소 24건과 피해금액은 113억원에 달했다.
피해금액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0억 6900여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금액대비 4.6%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발생한 약 17억원, 올해 발생한 1억 2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한푼도 환수하지 못했다.
무역보험공사가 고소한 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의지가 없이 허위수출로 매입대금을 유용한 것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가 수출 후 결제하기로 등록한 계좌를 변경해 매입대금을 편취한 경우가 12건, 매입서류를 위조해 대금 편취한 것이 10건, 그리고 선적서류 위조로 수출물량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4건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건 중 피소 업체가 처벌된 건수는 단 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고 중인 2건을 제외하면 형이 확정된 경우는 벌금형 3건, 징역형 4건에 그쳤다. 반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건은 17건으로 무보가 고소한 사건 중 33%에 달했다.
이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하고 업체들이 대출을 받았는데 업체들이 약속된 수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친 행위"라며 "무역보험공사는 228억을 피해보고 단 10억만 환수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엄격하고 엄정하게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