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사람이 사내 휴양시설을 1년에 15회 이상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등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사내 복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례를 보면 현재 3급 부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사내 휴양시설을 최근 5년간 73회 이용했다. 또한 6급 사원 B씨(5년간 이용횟수 35회), 3급 부장 C씨(5년간 이용횟수 26회), 6급 대리 D씨(5년간 이용횟수 25회) 등도 규정과 다르게 시설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건설관리공사 관계자는 "휴양시설 이용횟수가 극단적으로 많은 직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 이용한 횟수 뿐만 아니라, 행사 등의 이유로 명의를 대여해준 횟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