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방지를 위해 아파트 옷방·붙박이가구의 난방과 통풍 설비가 의무화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중 온돌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순환을 위한 배기설비나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등에 쉽게 생기는 결로현상을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25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