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주류업계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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