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아직 '기한 후 신청' 기회가 있다!

최종수정 2016-10-31 13:5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됨에도 제도를 잘 모르거나 생업 등으로 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31일 오는 11월 30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신청요건을 심사해 2017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최대 189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지급금액의 90%)이다.

국세청에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안내문자 및 안내문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안내 중이다. 휴대폰 안내문자는 지난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안내문은 지난 24일 발송됐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총소득기준 금액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 소득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다.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재산이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올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국세청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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