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는 4개 부서 21개 팀을 보유한 중견기업급 조직도를 게시해 놓고 소비자를 유인했지만 실제론 직원이 3명뿐인 이사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을 통해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이사업체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조직도를 게재한 24프로미에게 허위 광고행위에 대한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올린 조직도에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전무이사, 관리이사 등 2명의 이사가 전체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이사서비스는 포장이사팀, VIP이사팀, 웨딩하우스팀, 싱글·원룸이사팀 등 이사 형태에 따라 특화된 팀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밖에 기업이전팀, 공장이전팀 등 대규모 이전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청소부서도 따로 구분돼 있었다. 심지어 광고팀과 웹디자인팀 등 마케팅 업무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이 업체는 자본금 1000원에 불과한 영세업체로 상시 종업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거짓 조직도로 호객행위를 한 것은 물론,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에 거짓 이용후기를 올린 사실도 적발됐다.
24프로미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바 있으며, 현재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회사소개나 조직도 등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용후기는 지금도 게재되고 있다.
아사업체를 성정할 때 사업자의 규모 등을 구매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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