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고급 식당보다는 직장 주변 식당을 선호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조사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인의 식사 등 소비행태 변화 조사' 결과다.
조사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37.%를 차지했다. 주변 식당에서 식사하는 이들도 34.4%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편대용식 즉석식품, 빵떡과자류 등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윤인철 광주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교수는 "김영란법 이후 고가의 외식 브랜드 보다는 품질은 높으면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브랜드에 직장인들이 몰리고 있다"라며 "여기에 웰빙을 더하면서 이들 브랜드의 성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
|
|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