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토니모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12∼2013년에는 이전에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 행사를 새로 만들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에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토니모리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탓에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백화점·쇼핑몰 등이 있는 특수상권이라는 이유로 영업지역 범위를 불명확하게 설정해 자의적으로 축소할 여지를 남겼다.
영업지역을 좁게 설정한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갑질'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토니모리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드 브랜드인 라비오뜨를 진입시키기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최근 화장품 뿐 아니라 전 업종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가 다양한 판촉행사를 기획하고, 관련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이번 조치를 통해 판촉비용 전가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설정하기만 하면 법위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해석으로,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고 향후 인근 추가출점을 용이하게 하려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