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지명수배, 도피 편의 제공 및 증거 인멸도 처벌"

기사입력 2016-12-22 20:12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명수배했다.

특검팀은 정씨를 숨겨주거나 정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고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최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기소중지 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를 붙잡지 못해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조치로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지명수배되고 소재가 파악되면 수사가 재개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유라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관련해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았다"며 "향후 국내외에서 정씨에게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정씨 소재에 대해, "현재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 없다.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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