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보건 당국이 과도한 가격 할인, 허위 홍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100만원 할인', '90% 할인' 등을 내세운 과도한 비급여 할인 광고와 함께 친구나 가족 등 동반 시 추가혜택을 제공한다며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도 모두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