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입점업체 88%, 불공정거래 경험

기사입력 2016-12-27 14:08


소셜커머스에 입점한 업체 상당수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올해 8월 1일∼9월 11일 전국의 소셜커머스 가맹 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0.0%는 소셜커머스에 입점하고 나서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증가율은 26.5%였다. 이와 반대로 응답 업체의 26.5%는 오히려 매출이 평균 13.4% 줄었다고 답했다.

판매수수료(서버이용료 별도)의 경우 위메프가 평균 14.5%, 티몬이 13.5%, 쿠팡이 12.3%로 각각 조사됐다. 다만, 매출 증가 여부를 입점 소셜커머스별로 살펴보면 위메프 입점업체의 경우 77.1%가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고, 티몬 입점업체는 69.8%, 쿠팡 입점업체는 67.9%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경우 88.5%가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제품 판매 후 정산을 할 때 판매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방적 정산 절차'(68.0%)를 지적한 업체가 제일 많았고, 소셜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할인쿠폰 등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61.0%)을 지적한 업체가 뒤를 이었다.

촉박한 발주·지체상금 부과(53.0%)와 귀책사유 전가(52.0%)·대금지급 지연(45.0%)을 지적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 쿠팡이 4월부터 약관을 고쳐 상품정보 게시·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복제·전시·배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가 없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국내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2015년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과 함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 잡은 만큼 오픈마켓·배달앱·소셜커머스를 대상으로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