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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추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 301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상해?치상이 성립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안처분 역시 더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기본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여기에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되는데, 특히 미성년자가 범죄의 대상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명령이 높은 확률로 내려지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강제추행이냐 강제추행상해?치상이냐에 따라, 또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 날 수 있고, 따라 오는 보안처분 역시 더 강력하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꼭 필요하다.
이어 "성범죄는 형벌도 무겁지만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