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출시되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주류 구매 후 빈병을 반환하면 지급하기 위해 예치되는 환급금을 말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생산한 제품의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40원, 50원의 빈병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구분법은 제품 라벨 표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통 주기를 감안하면 1월 중순 이후부터 인상된 보조금 환불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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