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넥상스코리아 6억6300만원, 대한전선 6억1200만원, LS전선 5억6200만원, 가온전선 5억500만원, 대원전선과 코스모링크 각각 4억4900만원이다.
또한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LS전선 등 4개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사업자들의 합의내용에 따라 LS전선이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받은 LS전선은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순으로 OEM 물량을 발주해 서로 이익을 배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적발,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