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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0억? 금수저가 금수저를 낳는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2-02 11:13


'부자'라고 불리는 기준이 어딜까. 일반적으로 부자라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부자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높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낮은 금융자산 50억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꼽았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일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관리 형태 및 경제습관 등을 분석한 '2017년 Korean Wealth Report'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이번 보고서는 KEB하나은행 PB고객 중 총 1028명의 설문 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기존의 PB고객 외에 PB담당 직원들의 서베이도 병행 실시해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은 금융자산을 최소 10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균도 100억원(중위값)이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기준도 100억원에(응답률 46%)이어서 '100억원'이 암묵적으로 합의된 기준으로 보인다.

부자가 되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PB들은 부자의 약 49%는 가업 또는 재산을 물려받아 현재의 부를 일군 것으로 판단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성공(30%)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통해 자산을 일군 경우는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자들의 상속 및 증여는 여전히 자녀를 중심으로 향후 손주로 대상을 확대하려는 모양세다. 선호하는 상속 증여 수단은 여전히 '부동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자들의 약 41%가 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직전 조사대비 증여 비중이 9%포인트 상승했다.

상속증여를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부동산(4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장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낮은 가치로 상속 증여할 경우 향후 부동산 가격 회복으로 인한 자녀 및 손주의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이외의 상속증여 수단으로는 현금과 예금(30%), 보험(10%),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9%) 순으로 나타났다.

손주를 대상으로 증여 한 부자의 비중은 현재 약 9%에 불과하지만, 향후 손주를 대상으로 증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부자의 비중이 39%에 달했다. 특히, 보유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손주 대상 증여를 한 부자의 비중과 향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금수저가 금수저를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2017년 Korean Wealth Report'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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