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며 리콜과 판매정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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