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배달 음식에서 유리·금속·벌레 등 음식에서 나오는 이물질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식품들은 이를 구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내 이물질 때문에 소비자가 신체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전체의 20%(437건)를 차지했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치아손상은 주로 금속, 돌·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품업계(협회)에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