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 달말까지 일시납하면 10% 할인 받게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4일까지 '120'이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방문 혹은 전화로 미리 일시납 신청을 해야 한다. 납기일은 이달 31일이며, 기한내 내지 못하면 일시납은 자동 취소되고 3% 가산금도 붙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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