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직접구매)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해외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기기나 의류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은 우리 신체를 통해 직접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불안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도움이 될 요령 3가지를 안내했다. ▲제품 이력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할 것 ▲교환이나 반품, 환불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정식 수입통관제품을 선택하고 겉면에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이다.
안전하게 해외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이다. 또, 식약처가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이 경우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다.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전무는 "최근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맞춰 개발된 국내 제품을 선택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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