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5기 의약품안전지킴이'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려 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만18세 이상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오는 4월 7일에 발표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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